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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포털 진정과 퇴사 후 14일 기한

알바비를 못 받았다면 확인

퇴사 후 알바비14일 안에 지급
신고노동포털 진정서
처리기간25일(연장 가능)
지연이자연 20%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사하면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포털 진정서로 하고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이 글 순서
  1. 퇴사 후 알바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2.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해요?
  3. 신고하면 얼마나 걸려요?
  4.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어요?
  5. 2026년 10월부터 처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6. 막혔을 때 갈 곳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비를 정해진 날까지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해요. 퇴사했다면 남은 알바비는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사 후 알바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주게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 일하는 중엔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받아야 해요(제43조제2항).
  • 통화로, 직접, 전액을 줘야 해요(제43조제1항).
  • 두 조항 모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해요?

온라인은 노동포털에서 이 순서로 들어가요.

  1.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2.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3.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작성

방문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가서 사전 상담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해요.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예요. 진정 취하는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해요.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알바 근로계약서 글에 정리했어요.

신고하면 얼마나 걸려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용자를 불러 조사하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에요.

  • 2번까지 연장돼요. 1차는 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해요.
  • 진정인이 2회 연속 안 나오면 종결돼요. 다시 진정할 수는 있어요.
  •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안 따르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겨요.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예요.

  • 퇴직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임금 몫 상한 700만원
  • 재직자: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대상, 상한 700만원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어요?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사 후 못 받은 임금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하는 중 못 받은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 다음부터 붙어요(제37조제1항).

재직 중 지연이자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생겼어요. 재직 중 이자가 생긴 뒤 퇴사해도 원래 지급일 기준으로 세요(같은 조 제2항).

계산 예시로 1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1,000,000 × 20% × 30 ÷ 365 = 약 16,400원이에요. 천재지변이나 도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안 붙을 수 있어요(제37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2026년 10월부터 처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6조, 제43조, 제56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그 전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9일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이에요.

노동포털 해결 방법 페이지를 열어 보니 처벌이 아직 3년·3천만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따랐어요.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2항).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예외예요.
  •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체불하면 상습체불사업주예요(2025년 10월 23일 시행).
  • 명백한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야간·연장 수당이 빠졌는지도 보려면 야간수당 글을 보세요.

막혔을 때 갈 곳

사장님께 말하기 어렵다면 그냥 아래 순서로 가면 돼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 유료이고 평일 9시~18시예요.
  • 노동포털 진정서: 온라인으로 바로 진정해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해 사전 상담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해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문의해요.

근거 (법령·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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