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2026, 연장·휴일 50% 가산과 5인 미만 예외
가산수당 기준 확인
| 야간 시간 | 22시~다음 날 6시 |
|---|---|
| 야간·연장·휴일 | 통상임금의 50% 더 |
| 휴일 8시간 넘김 | 100% 더 |
| 알바 계약시간 초과 | 50% 더 |
| 5인 미만 가게 | 가산 의무 없음 |
야간수당은 22시~다음 날 6시 근로에 50% 이상을 더해요. 2026년 최저시급이면 야간 1시간은 15,480원,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0,640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아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는 돈이고(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2026년 최저시급이면 야간 1시간에 15,480원이에요. 다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는 이 가산 의무가 없어서 못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은 몇 %씩 더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네 가지를 정해요.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 통상임금의 50% 이상(제1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이상(제2항제1호)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 이상(제2항제2호)
- 야간근로: 22시~다음 날 6시, 50% 이상(제3항)
"50% 이상"은 최소선이라 가게가 더 주는 건 괜찮아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있어요.
야간수당은 실제로 얼마가 붙어요?
가산은 겹쳐요.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50%에 50%가 함께 붙어요. 2026년 최저시급으로 1시간 금액을 계산하면 평소 10,320원, 야간 15,480원, 연장+야간 20,640원이에요.
계산 예시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일한 경우를 볼게요. 연장근로는 아니라고 가정해요.
- 기본 임금: 6시간 × 10,320원 = 61,920원
- 야간 2시간(22시~24시) 가산: 2시간 × 5,160원 = 10,320원
- 합계: 72,240원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처음 8시간은 8 × 15,480원 = 123,840원이에요. 넘긴 2시간은 2 × 20,640원 = 41,280원이라 합계 165,120원이에요.
5인 이상 가게이고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같다고 본 값이에요. 시급이 더 높으면 그 시급으로 다시 곱하면 돼요.
알바는 몇 시간부터 연장근로예요?
일반 기준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빼고 세요(근로기준법 제50조).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53조제1항).
근데 단시간 알바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기간제법 제6조는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걸 따로 다뤄요.
- 계약 시간을 넘기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 넘긴 시간은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넘긴 시간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요(제6조제3항).
- 하루 8시간이 안 돼도 계약 시간을 넘기면 가산 대상이에요.
하루 5시간 계약인데 6시간 일했다면 1시간은 15,480원이에요. 조문은 기간제법 제6조에 있어요.
휴게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5인 미만 가게면 못 받아요?
법으로는 못 받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열어 보니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었어요. 제50조, 제53조, 제56조는 목록에 없어요.
- 그래서 4명 이하 가게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어요.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 초과근로 가산)도 4명 이하엔 적용되지 않아요.
- 휴게(제54조)와 주휴수당은 적용돼요. 주휴 조건은 주휴수당 글에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세요. 단시간 알바도 들어가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알바생이 여러 명이면 그냥 5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막혔을 때 갈 곳
제56조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026년 10월 8일 시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하면 예외예요(같은 조 제2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근무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유료이고 평일 9시~18시예요.
- 노동포털 진정서: 못 받은 수당을 온라인으로 진정해요.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글에 있어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사장님께 말하기 어렵다면 방문 상담부터 받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