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2026, 주 15시간·개근이면 받아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확인
|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
| 출근 | 약속한 날 모두 |
| 5인 미만 가게 | 똑같이 적용 |
|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15시간이 안 되면 못 받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이면 한 주에 82,560원이 더 붙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에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뭐예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해요. 쉬어도 돈이 나오는 그 하루치가 주휴수당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는 깔고 가요.
- 일하기로 한 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출근: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로 약속한 시간과 날이에요.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직접 열어 보니 지각·조퇴·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지각 한 번 했다고 그 주 몫이 날아가지는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요?
기본 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근데 알바는 날마다 시간이 달라서 하루 몇 시간인지 정하기 어려워요. 이럴 땐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주 40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 25시간: 5시간분 51,600원
- 주 20시간: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
- 주 15시간: 3시간분 30,960원
- 주 14시간: 발생하지 않음
내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해보려면 셈고리 주휴수당 계산기 비교에서 계산기를 골라 쓰면 돼요.
정식 계산법도 있어요.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하루 시간을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는 그 가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일반 직원이고, 40시간 비례식은 근무가 불규칙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라 계산하면 주 40시간은 85,600원, 주 20시간은 42,800원이 돼요.
4명 이하 가게에서 주 40시간 넘게 일하기로 했어도 하루 8시간분까지예요. 최저임금 월 환산 209시간에도 이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월 환산 숫자는 2026년 최저임금 글에 있어요.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해요?
줘야 해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 목록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어요. 고용노동부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답했어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제55조제2항은 그 목록에 없어요. 주휴와 공휴일은 별개예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4명 이하 가게엔 의무가 없어요. 이 차이는 야간수당 글에 정리했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다면 그냥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은 "4주 평균"이에요. 4주 동안 약속한 시간을 더해 4로 나누고, 4주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기간으로 평균을 내요.
- 앞 2주는 주 12시간, 뒤 2주는 주 18시간이면 합계 60시간이에요.
- 60 ÷ 4 = 주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워요.
- 4주 내내 주 14시간이면 평균도 14시간이라 못 받아요.
막혔을 때 갈 곳
사용자가 제55조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 경우가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유료이고 평일 9시~18시예요.
- 노동포털 진정서: 받을 돈이 확실하면 온라인으로 진정해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사장님께 말하기 어렵다면 여기서 먼저 상담받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