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근로계약, 받을 건 받자

2026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월 환산과 2027년 10,700원

2026년 최저임금 확인

2026년 시급10,320원
월 환산(209시간)2,156,880원
2027년 시급10,700원
수습 감액1년 이상 계약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이 적용돼요.

이 글 순서
  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2. 월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 넘는지 어떻게 봐요?
  3. 2027년에는 얼마로 바뀌어요?
  4. 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돼요?
  5.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6. 막혔을 때 갈 곳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보다 적게 받으면 안 돼요.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보고 월 2,156,880원이에요. 2027년 금액은 10,700원으로 이미 정해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시간급 10,320원을 고시했어요.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에요.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10,320 × 8 = 82,560원(계산)
  • 월 환산(209시간): 10,320 × 209 = 2,156,880원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5인 미만 가게든 금액은 같아요.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년 보도자료에 있어요.

월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 넘는지 어떻게 봐요?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바꾼 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 40시간 알바라면 한 달에 적어도 2,156,880원을 받아야 해요.

월급이나 주급은 시급으로 바꿔서 비교해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주급: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월급: 월급 ÷ (위의 1주 시간 × 연평균 주 수 ÷ 12)
  • 주 40시간이면 이 월 시간이 209시간이에요.

계산 예시를 하나 볼게요. 주 40시간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으면 2,000,000 ÷ 209 = 약 9,569원이라 10,320원보다 적어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붙는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글에 따로 있어요.

2027년에는 얼마로 바뀌어요?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보다 380원(3.7%) 오르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어요.

  • 월 환산(209시간): 2,236,300원
  • 주 40시간 주휴수당(계산): 85,600원
  • 고시 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경과: 7월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고용노동부 2027년 보도자료를 열어 보니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이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다고 적혀 있어요.

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돼요?

알바는 대부분 안 돼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아래 세 가지를 다 채워야만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 중인 근로자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액 폭은 시급의 100분의 10까지예요(시행령 제3조). 계산하면 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은 그냥 안 돼요.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깎지 않은 금액을 받아야 해요.

2018년 고용노동부 공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감액 제외 직종으로 안내했어요. 지금도 같은지는 1350에 물어보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적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계약서에 시급 9,000원이라고 썼어도 2026년엔 10,3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어요(제28조제1항).
  • 그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31조제1항제1호).

막혔을 때 갈 곳

먼저 근로계약서의 시급, 월급이면 시급 환산값, 수습이면 계약 기간과 3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차액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수습 감액이나 환산이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유료이고 평일 9시~18시예요.
  • 노동포털 진정서: 차액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진정해요. 방법은 임금체불 신고 글에 순서대로 있어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사장님께 말하기 어렵다면 방문 상담부터 받아도 돼요.

근거 (법령·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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