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꼭 적을 항목과 안 쓰면 받는 처벌
근로계약서 체크 확인
| 임금·근로시간·휴일 | 서면에 적기 |
|---|---|
| 계약서 사본 | 요구 안 해도 받기 |
| 근로기준법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5인 미만 가게 | 똑같이 작성 |
알바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어 서면으로 줘야 해요. 안 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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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알바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조건을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안 주면 사장님이 제재를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로계약서에 꼭 적을 항목은 뭐예요?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근로자라 두 법을 같이 봐야 해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일반 직원보다 1주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항목이에요.
- 임금,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있을 때)(시행령 제8조)
기간제법 제17조는 서면으로 적을 항목을 이렇게 정해요.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계약한 뒤 이 항목을 바꿀 때도 똑같이 알려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알바라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칸이 비면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를 계산할 때 다툼이 생겨요.
달라고 안 해도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주게 해요. 전자문서도 서면이에요.
고용노동부 공지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서명 전에 아래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해보세요.
-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
-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작·끝 시간, 휴게시간
- 주휴일과 계약 기간
- 일하는 장소와 맡은 일
18세 미만 알바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을 맺을 수도 없어요(같은 조 제1항).
안 쓰면 벌금이에요, 과태료예요?
둘 다 있는데 성격이 달라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예요.
- 근로기준법 제17조(명시·서면 교부)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제1호)
-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18세 미만 서면 교부)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제1호)
- 기간제법 제17조(단시간·기간제 서면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4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2014년 8월 1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를 어기면 시정지시 없이 바로 과태료예요. 조문은 기간제법 제24조에 있어요.
5인 미만 가게도 써야 해요?
써야 해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 목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17조가 들어 있어요.
기간제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제17조 일부만 적용해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제6호)은 빠지고, 과태료 조항(제24조제2항제2호)은 그대로예요. 근데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는 남으니 요일과 시간은 적어 두는 게 맞아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게시판에 있어요. 서울관악지청 게시글을 열어 보니 2023년 7월에 표준근로계약서 3종(5인 미만용, 5인 이상용, 단시간 근로자용)과 임금명세서 서식이 hwp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 주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라면 단시간 근로자용을 고르면 돼요.
- 원주지청은 2025년 3월에 개정 표준근로계약서를 올렸어요. 단시간용이 따로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참고용이라, 법이 정한 항목만 다 들어가면 다른 양식도 돼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는 2026년 최저임금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인지 3.3%인지도 계약할 때 물어보세요. 차이는 알바 4대보험과 3.3% 글에 있어요.
막혔을 때 갈 곳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근무 기록과 입금 내역이라도 남겨 두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 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유료이고 평일 9시~18시예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사장님께 말하기 어렵다면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고 진정할 수 있어요.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를 낼 수 있고, 진정 취하는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에서 해요.
근거 (법령·공식 자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공지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표준근로계약서(2014. 10. 10.)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서식(2023. 7. 14.)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